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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우 상호 간의 교류와 연구활동을 증진하여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재학생 중 해당 학기까지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원우회비 납부 등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
    4.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1. 총회(전체 원우회 모임)
2. 임원회

제7조(임원의 종류 및 자격)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위원, 학술위원으로 한다.

2. 회장은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중인 회원이 지원 할 수 있다.
3. 회장 외 임원은 학위과정 중인 모든 회원이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종료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차기 임원의 경우 인수·인계가 완료 된 후 임기의 시작은 차기연도 1월 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우회 전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관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회원간의 소통과 회원 관리, 경조사 관리, 행사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등을 지원한다.
3. 총무위원은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회비 관리) 등을 담당한다.
4. 학술위원은 학술행사의 기획 및 지원, 학술교류, 기타 제반 업무(회의록 작성, 홈페이지 내 학술활동 등)를 담당한다.
5.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
① 부회장 궐위 시,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부회장 선출 전까지 총무위원 또는 학술위원 중 1인을 부회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 또는 학술위원 궐위 시, 회장은 차기 궐위 임원 선출 전까지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 1.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평등선거로 선출한다.
    2. 임원 선출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3. 각 임원이 단독 후보일 경우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로 간주한다. 단독 후보가 부결 될 경우는 후보 공고 및 등록을 재차 시행한다. 부결된 후보가 동일하게 단독 후보로 나올 경우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당선으로 간주한다,

    4. 각 임원이 복수의 후보일 경우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5. 임원선출 총회는 10월에 한다.

제11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위원, 학술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 및 예산 집행, 행사진행, 경조사 지원 등 운영 전반을 심의한다.

 

 

제 3 장 총회

 

제12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본회의 주요 사업계획 및 발전방안 결정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7일 전에 원우회 게시판 또는 비대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고한다.
4. 회장은 총회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6.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총회의 참가가 어려운 경우, 총회 전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4.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원우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원우회비는 학기당 5만원으로 하며, 매 학기 등록금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3. 기타 보조금이라 함은 대학 측 보조금, 후원금, 회비전용 계좌 이자소득 등 원우회비 외 모든 수입액을 통칭한다.
4. 회비는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연 1회 결산보고서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한다.
5. 남은 잔액은 차기 원우회로 전액 이월한다.

6. 회비 전용 계좌는 임원 총무위원의 계좌로 정하고 전체 회원이 입출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모임통장 형식으로 관리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회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결산) 

1. 결산보고서는 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확정한다.

2. 총회에서 확정된 결산 보고서는 원우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5 장 경조사

 

제20조(경조사 지원) 

1. 본인 결혼 시, 축하화환과 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2.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포함) 사망 시 근조화환과 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3. 경조비 지원은 경조사 발생 사실을 원우회에 통보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경조사 종료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

4. 경조사 지원은 경조 발생된 해당 학기까지 원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지원한다.

5.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 지원은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포함) 사망 시 근조화환을 지원한다.

6. 경조사 지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 6 장 회칙의 개정

 

제21조(발의)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의할 수 있다.
1. 회원 1/3 이상의 발의
2. 회장의 발의

제22조(절차)

1. 개정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2.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총회에 상정한다.
3. 총회에서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2. 본 회칙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즉시로 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을 따른다.

4. 본 회칙은 기존 회칙을 파기하고 2025년 12월 19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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