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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우 상호 간의 교류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원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기타 활동은 학칙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원우회장, 원우부회장을 둔다.

 

제 2 장 총회

제7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8조(권한)

  • 총회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대학원의 발전과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회장을 선출한다.

제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0조(소집)

  •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당해 연도 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소집은 7일 전에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의결) 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회장단

제12조(지위)

  •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며 총회의장이 된다.
  • 회장은 회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대학원) 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 총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 원우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다.
  • 회칙 개정안은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총회에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동의로서 임명한다.
  •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 대학원생 복지 및 자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그 밖의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5조(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선출 인계 인수 후부터 다음해 121월 차기 회장 선출 후 인계 인수시까지로 한다.

제16조(선출방법) 정기총회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제17조(임원구성) 임원은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재정

제18조(경비)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원우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원우회비는 모든 재학생 공통으로 매 학년도 매 학기초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 납입 시,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원우회 전용 계좌로 매년 1회 납부하도록 한다.
  • 원우회는 원우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 1회 재학생 전체에게 원우회비 입출입 내역이 포함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 1년 간 운영하고 남은 원우회비 잔액은 차기 원우회에게 전액 이월하도록 한다.

제1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결산) 결산보고서는 임원회에서 작성하여 사전 심의한 뒤 총회에 제출한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21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본회의 재적회원 1/3이상의 발의
  • 회장의 발의

제22조(의결공고)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 1차 심의 후 총회에 상정한다.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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