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우 상호 간의 교류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원우회장, 원우부회장을 둔다.
제7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8조(권한)
제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0조(소집)
제11조(의결) 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지위)
제13조(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제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5조(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선출 인계 인수 후부터 다음해 121월 차기 회장 선출 후 인계 인수시까지로 한다.
제16조(선출방법) 정기총회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제17조(임원구성) 임원은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경비)
제1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결산) 결산보고서는 임원회에서 작성하여 사전 심의한 뒤 총회에 제출한다.
제21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의결공고)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 1차 심의 후 총회에 상정한다.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공고한다.